민자당은 10일 최근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산업체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근로자주택공급시 월평균임금 90만원이하의 근로자에 한해 입주자격
을 주던 제한조치를 철폐하는등 중소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
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라웅배정책위의장 주재로 인력난해소
및 산업기술인력양성 기획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인력양성대책
을 확정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방위소집대상자의 산업체 활용인력을 확대하고
군전역대상자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기능을 습득한후 취업알선을 해주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군보충역의 중소기업배정비율을 현재 65%에서 93년부터는 80%까지
상향조정하는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병역특례배정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산업계가 필요로하는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해 교육법을
개정,기술대학제도를 도입하고 1조원 규모의 산업교육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기술교육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산업기술인력 확충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정원을
내년부터 오는 95년까지 매년 4천명씩 1만6천명을 증원하며 공업전문대학의
정원도 95년까지 매년 9천명씩 3만6천명을 증원키로 했다.
또한 공업계고교를 증설,공고의 정원을 오는 95년까지 8만명을 증원하는
한편 일반고교의 직업교육을 확대,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7만2천여명이
직업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민자당은 특히 산.학.연협동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과대학과 전문대학에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특약학과를 신설 운영토록 하되 이 경우
학과신설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