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계속되는 수입증가추세로 오피상들이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및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오피상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8일 국세청관계자는 수입거래의 급증으로 개별기업의 거래에 대한
세원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신고누락하는
오퍼상들이 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관세청에 접수된 수입업체들의
수입신고서를 3개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입수,오퍼상들의 부가세신고내용등과
대조함으로써 신고누락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오퍼상들의 업체별.품목별 수입단가를 비교,부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한 정상가격이상의 고가수입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하는 외환매각자료를 분석,리베이트등으로 받은
자금의 신고누락여부도 정밀추적키로했다.
국세청은 확인결과 신고누락사실등이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선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목록을 작성,계속적으로
집중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