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민주당 의원 김태식
피고인(51.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전 청와대 비서관 장병조
(52),한보그룹 회장 정태수피고인(67)등 2명은 범죄사실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정태수피고인을 협박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의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 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피고인과 정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들이 롯데호텔
일식집에서 돈을 3차례 주고 받은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장피고인은 징역 4년, 정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김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충분한
자료와 1심 법정에서의 진술등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믿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 위배와 법리오해에 따른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본다"며 "이 판결에 불복, 김의원에 대해서는 즉시 상고하고 장,
정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법률검토후 상고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됐던 이원배피고인(59.민주당의원)을 비롯한
국회의 원 4명과 전 건설부 주택국장 이규황피고인(43), 전 연합주택조합
간사 고진석피고 인(38)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 원심대로 징역
6년-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의원등 뇌물수수관련자 7명에게 추징금
2억7천만원-1천만원을 각각 병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정회장으로 부터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거나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때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오용운,김동주피고인등 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정치인인 점을 고려해 14대 총선에는 불가능하더라도 15대
총선에는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집행유예 5년을 4년으로
낮춘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정에는 수서사건 관련 피고인 9명 모두가 나왔으며 특히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한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태섭의원은
들것에 실려 나와 재판에 참석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김태식의원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비리
정치인으로 매도될때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말한 후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2심 선고형량(괄호안은 1심)
<> 장병조 = 징역 4년.추징금 1억 7천만원(징역 6년.추징금
2억6천만원) <>이원배 = 징역 6년.몰수 1억9천만원,추징금 2억7천만원(
// ) <>이태섭 = 징역 5년.추징금 2억원( // ) <> 오용운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추징금 3천만원(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만원)
<>김동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추징금 3천만원(징 역 3년 집행유예
5년.추징금 3천만원) <>이규황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추징 금
1천만원( // ) <>정태수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 <>김태식 = 무죄
<>고진석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추징금 2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