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법정소란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구속
영장 발부와 보석, 구속적부심등 인신 구속관련 업무를 보다 신중하게
처리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법률과 재판실무 중심으로 짜여진 현행 법관 연수제도를
법관들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하는 한편
지방법원의 민사단독 심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6일상오 10시 김덕주대법원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김대법원장은 이날 훈시에서 "사법부 본연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 법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구성원들
개개인이 높은 업무수행 능력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9월1일부터 단독심관 할 기준을 1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이 효율적인 재판사무처리 에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무상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앞으로 법정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감 치명령과 법정구속,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구속영장 발부 의 신중한 처리와 함께 구속적부심, 보석 등도
피고인및 피의자의 권리보호 차원에 서 결정토록 하라고 전국법원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문법률지식 함양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법관연수제도
를 대폭 개선, 앞으로는 연수과정을 법관의 경력에 따라 신임법관연수, 단독
판사연수(5년경력), 고법판사연수(10년), 지법부장판사연수(15년), 고급
관리자연수(20년) 등으로 나누어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으며
연수방법도 지금까지의 강의식 위주에서 탈피, 분임토의.모의법정에서의
역할분담.양형연습을 도입하는등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지난 9월부터 시행한 민사단독 사건의 관할변경(소가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으로 단독판사의 업무량이
폭주할것에 대비 단독 재판부를 대폭 늘리고 단독판사의 경력을
상향조정하는 등 단독심을 강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