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징병의 피해 당사자와 희생자 유족들의 단체인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회원 35명은 국제관습법상의 ''반인도죄'' 등을 걸어 일본정부
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6일 일본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동경지방재판소에 직접 제출한 소장에서 일본이
식민통 치기간중 수많은 조선인들을 군인, 군속, 종군위안부 등으로 끌고가
희생시킨뒤 전 후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보상을 외면해온
행위등은 "뉘른베르그 군사재 판에서 나치전범을 처벌하는데 적용된 이후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반인도죄에 해당 한다"고 지적, 1인당 2천만엔씩
모두 7억엔(한화 40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라 고 요구했다.
*** 1차로 35명...일정부에 피해보상 7억엔 요구 ***
희생자유족회(회장 김종대. 가입회원 1만5천여명)를 대표해 대일소송을
제기한 원고단은 김학순씨(67.서울 종로구 충신동) 등 종군위안부 3명을
비롯 군인.군속 13 명, 포로감시원 출신 1명, 미망인 3명, 나머지 유가족
15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전체 강제연행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도 보상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족회측은 앞으로 이번 원고단에서 제외된 징용피해자 등으로 2차,
3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일본군의 성욕처리를 위한 도구로 끌려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 던 종군위안부 피해당사자 3명이 처음으로 일본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백30쪽이 넘는 장문의 소장은 특히 민간업자들이 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발뺌하고 있는 위안부 동원문제와 관련 "위안부 연행과
위안소 유지 및 관리 는 전적으로 당시 일본정부와 군이 관여했다"면서
"유교문화로 정조관념이 철저한 조선여자들이 위안부생활로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같은 위안부동원은
반인도죄의 전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이와 함께 한일간의 전후처리는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가간의 ''배상''과
해당국가 국민에 대한 ''보상
이와관련 재일교포변호사 등 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일본변호인단의
다카키 겐 이치(고목건일)단장은 "이번 소송은 전쟁중 일본국이
한민족에게 행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재판"이라고 전제 "일본이
한일협정으로 전후처리가 끝났다고 밝히고 있으 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가간의 전후처리일 뿐 징용.징병의 피해당사자 개개인 에 대한 보상문제
또는 이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권리까지 소멸 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 실상은 일본의 자료공개 기피와 함구로 정확한
희생자 는 물론 총 연행자 수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을 만큼 철저히
은폐돼왔다.
다만 일부 자료를 통해 제한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우선 징용으로
연행된 노무자의 경우 1백12만8천32명(제85,86 제국의회 설명자료)에 이르
고 있고 이밖에 군인 20만9천2백79명, 군속 15만4천9백70명(후생성자료),
근로정신대 또는 위안부로 20여만명(추정)이 남양군도, 동남아시아 등지로
끌려간 것으로 돼있다.
대만의 경우 지난 77년 유족 13명이 동경지방재판소에 1인당 5백만엔을
요구하 는 배상청구소송을 제기, 1심과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이 소송을
계기로 ''대만인 전몰자 유족 조위금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돼
90년현재 2만5천8백58명 의 유족에게 1인당 2백만엔씩 모두 5백20억엔
가량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