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설 생명보험회사에서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지방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생명은 이달 1일부터 자유화된 상업어음
할인금리의 최고한도를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체는 연 14%에서
16.4%,비제조업체는 16.5%로 각각 인상하고 중소기업은 제조업체
16.3%,비제조업체 16.4%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특히 지방소재 기업은 각 최고한도에서 0.2%포인트를 하향 조정,연
16.1%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이같은 차등금리는 상업어음 할인금액과 신용도
기여도 자금상황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중소 제조업체는 서울의 비제조 대기업에 비해 상업어음
할인금리를 최고 0.4%포인트까지 우대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회사는 연체대출 금리의 경우 기업은 종전 19%에서 21.5%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되 개인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입액,이자및 보험료 연체여부,다른 금융기관 물량거래 여부등을 고려한
신용도와 기여도에 따라 A급은 연 18.5%,B급은 20.0%,C급은 21.5%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출기간 (1년)연장시마다 0.5%의 금리를 추가하는
가산금리제도도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일반대출과 개인에게 국민주택이하의
주택매입자금을 지원할때는 연 12%선을 기준으로 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때의 대출은 13.9%를 최저선으로 하기로 했으며 약관대출과
임직원대출 영업직원 대출에는 가산금리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