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첨가물의 허가함량을 멋대로 변경하거나 식품에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
제조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보사부는 지난11월중에 84개 청량음료제조업소등 2백3개 식품
첨가물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주)미원음료 (주)보해식품 (주)대웅제약등 35개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16개업소에 대해 최저 15일에서 최고 4개월까지의 영업정지를,19개업소는
최저 15일에서 최고 45일까지의 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업소가운데 (주)미원음료는 청량음료인 "유자차"에 사용할수 없는
원료인 유자프레바를 첨가,제조 판매해오다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주)보해식품은 "매력" "비비키위" "설매차"등의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대웅제약은 건강보조식품인
"막세파"의 제조연월일등을 허위로 표시한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순천당제약식품부 (주)서흥캅셀 경희제약식품부등은 식품첨가물
제조허가를 받지않은 탄산칼슘을 첨가해 "효모엣센스" "감비마"
"알로에200"등 7개 제품을 제조 판매해오다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주)녹원양행 (주)순천당제약식품부 경희제약식품부
(주)대원화학공업 (주)고려인삼 (주)생명과학 (주)서흥캅셀 (주)두리농산
내추럴코리아 (주)삼풍제약 (주)단일화학 (주)이우화성
(주)한국알로에베라산업 (주)화일약품 (주)건일식품 풍산제약
품목제조정지=(주)보해식품 (주)고려식품 (주)이시돌개발 (주)미원음료
(주)해마식품 (주)조치원식품 (주)동진식품 (주)대웅제약 (주)한국신약
(주)건일식품 (주)두리농산 (주)고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