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중 지적재산권
(TRIP)교섭에서 선진국과 후진국들간에 대립을 보였던 반도체칩보호문제가
타결됐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선.후진국들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TRIP협상에서 반도체칩
모조품은 물론 모조품으로 조립한 제품의 거래가 위법이라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국가간에 이견을 보여온 대여권문제에 있어서는 비디오테이프를,
컴퓨터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를 각각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반도체칩보호는 그동안 집적회로의 회로배치디자인에 대해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개발창작의 권리를 인정,지난 89년에 설립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워싱턴조약에 의해 유지돼왔다.
그러나 미일등 선진국들은 이조약이 모조품칩을 사용한 제품거래를
위법으로 명시하지않았고 모조품칩 사용사실이 발견된 제품거래에대해
권리자의 보상청구권이 없으며 "적어도 8년"이란 권리보호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해왔다.
이에대해 개도국들은 모조칩자체의 거래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워싱턴조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선.후진국간합의는 지난 11월하순에 시작된 선진국과 개도국그룹간에
열린 비공식회의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