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심판업무의 질적향상을 위해 심판과정에서 사용되는 심판편람을
개정 보완했다.
2일 특허청은 지금까지 1백60개항목으로 구성됐던 심판편람을
2백6개항목으로 세분화하는등 내용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판서의 구성등 46개항목이 신설되고 심판비용부담등
40개항목은 전면 개정됐으며 이해관계등 1백20개항목이 부분적으로
바뀌었다.
또 이번 개정편람에서는 심결분류에 대한 항목도 수록,대법원등의
판결문을 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