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우루과이라운드(UR)농업협상에서 미국과 EC는
수출보조금의 삭감방법등 5개항목에서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고 일본경제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양측이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은 수출보조금과 관세율의
재조정(리밸런싱)관세상당량 농가직접소득보상조치 미무역법 301조의
발동정지등 5개 항목인것으로 분석됐다.
이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일방적 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미무역법 301조의 발동정지문제를 제외하고는 EC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율의 재조정문제는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EC가 요구해온
것으로 대두등 사료곡물의 저율관세를 인상한다는것이 골자이다.
GATT조약에 따르면 관세인상에는 대상조치가 필수적이지만 EC는
"대상없는"조정을 주장,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관세상당량은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에 따른 싼 수입농산물의 도입을
막으려는 EC의 변동과징금을 관세로 치환하는것을 목표로 국내 도매물가를
이 기준으로 삼는다는것이 대세이지만 EC는 역내공통의 도매물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개입가격을 기준으로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