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고려씨스템에 대한 제2차 채권자집회가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근로자들의 방해로 현장 서류확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1월23일로 연기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28일 고려씨스템의
파산관재인 라항윤변호사로부터 회사근로자들이 공장을 점유하고
회계장부를 내놓지 않아 채권신고액의 진실여부를 가릴 수 없어
채권자집회기일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 신고된 고려씨스템에 대한 채권액수는 3천4백억원(2백5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파산절차진행이 늦어져 채권자들과 회사측간에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