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씨스템 2차채권자집회 내년1월로 연기
예정이었으나 근로자들의 방해로 현장 서류확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1월23일로 연기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28일 고려씨스템의
파산관재인 라항윤변호사로부터 회사근로자들이 공장을 점유하고
회계장부를 내놓지 않아 채권신고액의 진실여부를 가릴 수 없어
채권자집회기일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 신고된 고려씨스템에 대한 채권액수는 3천4백억원(2백5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파산절차진행이 늦어져 채권자들과 회사측간에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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