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8일 진료중인 산재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될 경우 치료를
병행토록 하는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학적인 보호를 강화토록 한 내용의
"산재보상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평균임금산정특례를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확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