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대행사의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8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한관계자는 광고주의 계열광고대행사인정규제및
광고대행사의 영세성 탈피에 초점을 둔 광고대행사자격기준강화안을
관계당국과 합의,연내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계열광고대행사인정규제 방안으로는 현재 "3개이상의 비계열 방송광고주의
계약"조건이 있는데 이를 더욱 보완,3개월이상 비계열방송광고주의
대행실적을 포함시키는 한편 수수료율이 높은 비계열광고대행사로서의
인정은 비계열광고주의 광고대행실적이 90%이상인때로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광고대행사의 영세성탈피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나
자본금거래실적규모등의 기준을 대폭 강화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인정대행사는 84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