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라크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염두에 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특별사찰제도가 빠르면 오는 12월 4일부터 3일동안 빈에서
개최되는 IAEA 이사회에서 확립될 전망이라고 일본 도쿄신문이
27일 외무성 소기통을 인용, 보도했다.
IAEA의 특별사찰제도는 핵안전 (보장조치)협정과 IAEA헌장에 명시
되어 있으나 "미신고 원자력시설"도 특별사찰의 대상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해 해석이 구구할 뿐만 아니라 아직 한번도 발동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호주등은 종전부터 "미신고 시설"도 포함된다고
해석한후 이를 이사회에서 확인, 특별사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
으로써 북한과 이라크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신고 시설"이 특별사찰 대상으로 확정되면 <> IAEA가 특별사찰을
실시하고 <> 핵개발 의혹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IAEA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 안보리는 강제력을 지닌 핵사찰 결의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IAEA는 이 문제를 당초 내년 2월 이사회에서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핵보유가 임박했다는 정보로 인해 제도확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미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