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를 한우와 섞은 갈비 선물세트는 수입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므로 수입식품 미표시를 이유로 형사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6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주)한양유통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형사지법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허가받은대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이미 수입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므로 그에따른 표시만하면
충분하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회사가 판매한 갈비선물세트에 수입소갈비가
일부들어 있다는 이유로 수입식품으로 판단했으나 이는 수입식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양유통은 지난 89년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추석을 전후해
수입소갈비와 한우를 섞은 갈비선물세트를 수입표시를 하지않은채 팔다
검찰에의해 적발기소돼 정육도매담당자인 강모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회사측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