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방과 관련,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6일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증시국제화와 증권세제의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인 김용균
삼일회계법인전무와 임중근 안건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장은 내국인이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외국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하는 규정은 분쟁을 야기시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차손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한편
국내투자의 장애물이 될 수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현행세법상 외국인이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각대금의 10%나 양도차익의 25%중 작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은 원천징수자인 증권사의 업무부담을 과중시킨다고
주장,이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각대금의 10%인 원천징수세율 역시 외국인에게는 과다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