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전자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해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규제가 대폭강화된다.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를 하는 장소에는 의무적으로 직사광선 유입방지를
위한 커튼및 차광막등을 설치토록했다.
또 의자는 높낮이를 조절할수 있어야하고 등받침대를 설치해야 하며
작업대 주변에 대한 조명도가 3백 5백룩스이상 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석면의 정의를 석면 섬유제조에 쓰이는 크리소타일
합판형 내장및 보온재인 아모사이트 내열 내장성내장재로 사용되는
크리시도라이트등의 물질이나 혼합물로 규정했다.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는 다른 장소와 격리돼야 하며 바닥은
불침투성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면허의 취득및 기능습득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건강진단항목에 치과 간염검사를 추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특수검진을 실시할때는 15일전까지 검진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 없이는 취업할수 없는 유해위험작업의 종류를
크레인작업 방사선취급업무 승강기점검업무등 12개업무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