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외국인등 이미 국내에서 주식투자를 하고있는 외국인들은 내달
2일부터 14일까지 2주일동안 증권감독원에 투자등록을 마쳐야만 내년초부터
신규투자를 할수있게 된다.
또 코리아펀드(KF)등 외국투자전용회사들도 월간 채권거래대금의 30%이내
범위에서 채권장외거래를 할수있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2일 내년초 증시개방을 앞두고 현행 "외국인주식매매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전용회사등의
채권매매거래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내달 2일부터 14일까지 증권감독원에 투자등록을 해야하는 외국인은
내년초 주식시장개방을 앞두고 이미 국내에서 주식을 투자하고있는
외국투자전용회사 외국금융기관국내지점 국내거주외국인
국내진출외국인지배법인(합작회사) 해외영주권을 갖고있는 교포등이다.
이들 외국인들은 투자등록과 함께 주식취득내용을 감독원에 보고해야한다.
현재 국내에서 주식투자를 하고있지않은 외국인들이 내년초부터
국내주식투자를 희망할 경우 내년에 별도로 증권감독원에 투자등록을
해야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들의 장외채권거래를 허용하려는
당초의 방침을 일단 철회,추후에 검토키로 하는 한편 외국투자전용회사의
장외채권거래를 월간 채권거래대금의 30%이내 범위에서 허용했다.
외국투자전용회사들은 채권보유규모와 거래내용을 매월 10일까지
증권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