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월 거제 대우조선 골리앗 크레인 점거농성등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대우조선 노조간부
8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구속중인 노조위원장등
피고인도 원심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됐다.
마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기 부장판사)는 22일 대우조선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백순환(33)수석부위원장 강용길(32)피고인등 2명에게 징역1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노조교육선전부장
라양주(26)조사통계부장 송오성(28)노조대의원 곽태영(26)피고인등 8명의
노조간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1년에서 10월의 실형을 선고해
무더기 법정구속했다.
이날 백피고인등의 선고공판이 열린 법정주변에는 대우조선노조원
1백여명이 몰려와 반정부 구호등을 외치는등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일부 노조원이 부상을 입었으며 김동기씨(24.기관의장부)등 11명의
노조원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