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기용제 중금속등 유해물질 취급업체의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들의 명단을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노동부는 22일 직업병 발병 가능성이 높은 크롬 수은등 유해물질
취급근로자들이 건강진단에 누락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규정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수검진 사전신고제가 실시되면 유해물질 취급업체의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기전에 유해요인별 근로자수 검진실시시기
실시의료기관 실시계획서의 근로자대표 확인 날인등을 담은 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이들 업체의 건강진단 내용을 확인해 신고한
검진대상자가 누락됐거나 건강진단을 제때에 실시하지 않았을경우
형사입건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직업병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직업병에 걸릴 우려가 높은 근로자들에 대해
특수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들 자신도 직업병을 숨기기 위해 검진을
기피하는등 직업병 예방에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 사전신고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일반및 특수검진시 검진결과를 통보받는 사업주가 이를
은폐해 근로자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 직업병등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검진결과는 의료기관이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에게도 직접 통보하도록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은 9만4천여개 근로자 3백40여만명이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은 1만3천여개 근로자 57만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