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신뢰회복과 자율적인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대구 경북지역 사업장들이 실시하고 있는 자율노무관리제가 사업주의
인식결여와 당국의 감독소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1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노무관리제를 운영하고있는 대구
경북지역의 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 6백1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점검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63%인 3백85개업체에서 임금체불
휴일근로등 모두 1천2백16건의 근로기준 위반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휴일근로가 5백74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임금체불이 1백43건으로 18%,법정근로시간 위반이 1백38건으로
12%였다.
특히 노동부가 효과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1백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노무관리 전담부서는 대상 사업장가운데 15%인 1백30개소가
아직 설치를 않고있어 노무관리제의 운영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노무관리제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은 이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운영이 부실한데다 감독기관인
대구지방노동청이 강제규정이 아닌점을 내세워 형식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노무관리제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도 감독을 할수가 없다"며 "미설치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무관리 전담부서의 설치를 적극 권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