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대측이 주식이동조사결과 추징키로한 세금을 내지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체납에 대비한 압류대상재산의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세청관계자는 현대측의 체납에 대비,우선 현대건설 현대중공업등
법인세고지서가 발부된 14개 계열사와 증여세고지서가 발부된
정몽구씨(정주영명예회장2남)등 정회장일가5명에 대한 압류대상재산을
파악해두도록 관할세무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인세(6백31억원)와 증여세(60억원)의 납기는 이달말인데 국세청은
현대측이 기한내 세금을 내지않을 경우 관례대로 독촉장발송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말께부터 재산압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인 관련계열사(정회장일가가 임.직원으로
있는 계열사)앞으로 고지서가 나간 소득세 6백70억원에 대해선 납부기한인
12월10일까지 세금을 내지않더라도 독촉장발송에 앞서 납세고지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빨라도 1월말께나 재산압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결과 계열사주식매입자금으로
회사돈을 대주주가족에게 빌려준 현대정공등 3개계열사가 19일부터
금융제재를 받게됐다.
현대정공 현대강관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과 현대자동차써비스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이들 3개사가 34억원의 회사돈을
정몽구현대정공회장(정주영명예회장의 차남)에게 빌려줘 다른
계열사주식취득에 사용했다는 국세청조사결과를 최종확인하고 19일부터
34억원만큼의 대출금에 대해 앞으로 1년간 연19%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지급보증료도 최고요율의 1.5배인 2.25를 적용하는등 금융상 불이익을
매긴다고 밝혔다.
또 이들 주거래은행은 정몽구회장에게 빌려준 대여금전액을 즉시 회수토록
3개사에 지시하는 한편 향후 6개월동안 부동산취득및 기업투자도 제한키로
했다.
정몽구회장은 지난88년6월 현대정공에서 14억원,강관에서
10억원,자동차써비스에서 10억원등 총34억원을 빌려 현대정공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국세청조사결과 밝혀졌었다.
한편 현대그룹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전계열사에 대한
가지급금등 여신관리규정상 제재를 가해야할 사항은 더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