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달청이 입찰에 부치는 정부시설공사의 실적제한기준등
입찰참여자격이 대폭 완화돼 동종공사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도 일부 입찰에
참여할수 있게된다.
19일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공사 경쟁입찰확대방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업계의 기술축적으로 일반화된 지하철
터널공사(지하차도) 취수장 철강재교량공사등에 대해 참가제한기준을
폐지,도급순위가 비슷한 업체끼리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섬과 육지,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육교와 연도교공사의 경우
1천m이상 장대교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에도 입찰자격을 주고 교각사이
거리가 50m이상인 교량공사는 교량공사규모가 총공사규모의 20%이상인
경우에만 공사실적 제한경쟁에 부치기로 했다.
정수장공사는 10만t이상 30만t미만의 경우 2만t이상 실적,30만t이상은
5만t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각각 입찰자격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댐공사는 높이 50m미만인 댐은 군제한입찰에 부치며 50m이상
다목적댐은 30m이상 실적,일반댐은 15m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에까지
입찰자격이 개방된다.
조달청은 또 항만공사에 대해서도 1천t이상 케이슨(함거)공사만
실적제한을 두고 기타 항만공사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하되 일부
특수공사에 한해 실적제한입찰에 부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밖에 폐수처리장은 하루 5만t미만공사는 1만t이상
실적,5만t이상 20만t미만 공사는 2만t이상 실적,20만t이상공사는 5만t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제한 기준을 완화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도 하루 10만t이상 30만t미만짜리는 2만t이상
실적,30만t이상공사는 5만t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가 각각 참여할수
있게되며 폐.하수처리장공사실적은 상호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