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심한 인력부족현상 겪어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심한 인력부족현상을 겪고있다. 특히 광업
신발업 섬유 전자업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력부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게 된것은 크게 보면 농촌으로부터 유입되어오던
신규노동공급이 급격히 감소한데다 소득의 증대에따라 젊은층의 진학률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 건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종의 과열로 비제조업부문의 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으로써 제조업의
임금및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서게되어 인력난이 가중되었다고
볼수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노동력부족
현상은 현재의 임금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력부족은 임금인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이 와중에서 임금인상여력이
없는 업체,즉 한계기업은 문을 닫게된다. 이에따라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생존하게 되어 경제의 효율이 증대한다. 이것이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
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이 급작스레 대량 도산할경우 이에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다. 즉 생산설비의 폐기와 실업증대로 인해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이들기업이 생산해오던 제품이 공급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
그러므로 인력난이란 도전은 이에 직면한 기업이 자구책을 마련하여 스스로
견실한 기업으로 변신하도록 하는게 최선의 대응책일 것이다. 즉 기술혁신
자동화등으로 생산성을 증대하여 임금인상여력을 확보하든가,아니면 해외의
저임금지대를 찾아 공장을 이전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구노력이 시일을 요한다는것을 감안할때 장래성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의 인력난을 완화해줄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생산성증대나 해외이전등을 해낼수 없는 소위 한계기업의 경우는 어떤가.
이들은 모두 도산시켜야 하나. 만일 한계기업의 낮은 임금수준을
받고서도 일을 하고자하는 노동자,즉 저생산성 노동인력이 우리경제에서
소진되었다면 한계기업의 존재가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아직도 많은 유휴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현재 중소기업이 주는 임금수준으로 기꺼이 일하려
것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고용기회를 주어 생산노동력으로 만들면 국부의
증진과 아울러 소득분배의 개선도 가져온다. 이 유휴인력을 생산현장에
참여시켜 산업인력화시킬수 있는 주체가 중소기업임은 물론이다.
유휴인력의 고용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아울러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연수형식으로
해외인력유입을 증대하기로한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본다. 단기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뿐만이니라 경제의 개방화라는 추세를 보아서도 해외인력의
유입은 허용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해외인력의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마찰및 비용을 고려할때 국내의 유휴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것이다.
그러면 인력난을 해소해줄 국내 유휴인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
여성인력과 중고령자 인력이다. 이들중 많은 사람이 직업훈련과 기능의
미비로 생산성이 최저임금수준 보다 낮을 것이므로 최저임금제가
경직적으로 적용될경우 기업이 고용을 꺼리게 마련이다. 또 노령인력은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기 힘들며 여성의 경우 가정사정으로 정규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면제 그리고 파트타임 근무제의
확대등 유연한 인력정책으로 취업의 문턱을 우선 낮추어 이들에게
고용기회를 주어야 할것이다. 또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탁아시설의 인가가
용이하게 해주고 일반가정에서도 부업으로서의 탁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는 대입재수생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에 실패하는
학생이 70만명에 달한다. 따라서 어림잡아 재수생이 50만명은 되지 않을까
한다. 재수로 얻는 교육훈련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볼때 교육제도의
부실로 인해 낭비되는 인력은 총제조업취업자수 200만명의 25%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력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학정원과 등록금에 대한 결정이 교육서비스의 공여자인 대학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대학 설립에 대한 인허가제도가 등록제로 바뀌어야
할것이다. 한편 외국 우수대학의 국내분교설치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공여기관간에 경쟁이 제고됨으로써 교육수요자인
고교졸업생에게는 선택할수 있는 대학의 폭이 커질 경우 현재와 같은
재수생 량산사태를 예방하게 되어 젊은 노동인력의 엄청난 공급확충을
기할수 있다. 또 교육의 내용이 개선됨으로서 노동력의 질이 개선됨도
물론이다.
셋째는 정부부문의 비대한 인력흡입이다. 먼저 60만 장병을 보유하는
국방부문의 경우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적 국방으로 전환하고 군의
정예화를 기할 경우 산업현장에서의 청년인력 공급이 증대한다. 그리고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제도가 개선 내지 폐지될 경우 아무런 채용비용
훈련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인력공급증대가 이루어질수 있다. 동원예비군
훈련의 경우 연 4박5일,일반예비군의 경우 연 4일에 해당하는 노동공급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평균근로일수를 300일로 할때 20대와 30대의
청년층 노동력의 1. 3%가 여기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규군은
군사국방에,그리고 민간인력은 산업생산 즉 경제국방에 전력하게하는 것이
국가방위력을 더 높이는 길이 아닐까 한다.
정부부문중에서 대민간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도 인력의 과다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각 중앙행정부서에서 부터 말단 동사무소행정에 이르기
까지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나 만일 복잡다단한 정부규제,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등이 정비될 경우 정부부문인력을 대폭 절감할수있다고 할것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비대로인한 민간노동력의 구축현상(크라우딩아우트)이
전력,수도,금융기관및 교육기관등의 준사회서비스 부문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게된다. 과감한 행정간소화및 행정개혁을 이루어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으로의 인력공급 증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규제가 대폭 축소되고 그리고 규제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의
공지가 신속 명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정부 로비에 사용되는
인적낭비(물적낭비와 아울러)가 없어진다. 그리고 로비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서비스업 수요가 줄어짐으로써 서비스업종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게된다. 이것 역시 제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신발업 섬유 전자업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력부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게 된것은 크게 보면 농촌으로부터 유입되어오던
신규노동공급이 급격히 감소한데다 소득의 증대에따라 젊은층의 진학률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 건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종의 과열로 비제조업부문의 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으로써 제조업의
임금및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서게되어 인력난이 가중되었다고
볼수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노동력부족
현상은 현재의 임금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력부족은 임금인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이 와중에서 임금인상여력이
없는 업체,즉 한계기업은 문을 닫게된다. 이에따라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생존하게 되어 경제의 효율이 증대한다. 이것이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
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이 급작스레 대량 도산할경우 이에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다. 즉 생산설비의 폐기와 실업증대로 인해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이들기업이 생산해오던 제품이 공급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
그러므로 인력난이란 도전은 이에 직면한 기업이 자구책을 마련하여 스스로
견실한 기업으로 변신하도록 하는게 최선의 대응책일 것이다. 즉 기술혁신
자동화등으로 생산성을 증대하여 임금인상여력을 확보하든가,아니면 해외의
저임금지대를 찾아 공장을 이전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구노력이 시일을 요한다는것을 감안할때 장래성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의 인력난을 완화해줄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생산성증대나 해외이전등을 해낼수 없는 소위 한계기업의 경우는 어떤가.
이들은 모두 도산시켜야 하나. 만일 한계기업의 낮은 임금수준을
받고서도 일을 하고자하는 노동자,즉 저생산성 노동인력이 우리경제에서
소진되었다면 한계기업의 존재가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아직도 많은 유휴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현재 중소기업이 주는 임금수준으로 기꺼이 일하려
것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고용기회를 주어 생산노동력으로 만들면 국부의
증진과 아울러 소득분배의 개선도 가져온다. 이 유휴인력을 생산현장에
참여시켜 산업인력화시킬수 있는 주체가 중소기업임은 물론이다.
유휴인력의 고용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아울러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연수형식으로
해외인력유입을 증대하기로한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본다. 단기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뿐만이니라 경제의 개방화라는 추세를 보아서도 해외인력의
유입은 허용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해외인력의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마찰및 비용을 고려할때 국내의 유휴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것이다.
그러면 인력난을 해소해줄 국내 유휴인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
여성인력과 중고령자 인력이다. 이들중 많은 사람이 직업훈련과 기능의
미비로 생산성이 최저임금수준 보다 낮을 것이므로 최저임금제가
경직적으로 적용될경우 기업이 고용을 꺼리게 마련이다. 또 노령인력은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기 힘들며 여성의 경우 가정사정으로 정규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면제 그리고 파트타임 근무제의
확대등 유연한 인력정책으로 취업의 문턱을 우선 낮추어 이들에게
고용기회를 주어야 할것이다. 또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탁아시설의 인가가
용이하게 해주고 일반가정에서도 부업으로서의 탁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는 대입재수생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에 실패하는
학생이 70만명에 달한다. 따라서 어림잡아 재수생이 50만명은 되지 않을까
한다. 재수로 얻는 교육훈련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볼때 교육제도의
부실로 인해 낭비되는 인력은 총제조업취업자수 200만명의 25%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력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학정원과 등록금에 대한 결정이 교육서비스의 공여자인 대학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대학 설립에 대한 인허가제도가 등록제로 바뀌어야
할것이다. 한편 외국 우수대학의 국내분교설치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공여기관간에 경쟁이 제고됨으로써 교육수요자인
고교졸업생에게는 선택할수 있는 대학의 폭이 커질 경우 현재와 같은
재수생 량산사태를 예방하게 되어 젊은 노동인력의 엄청난 공급확충을
기할수 있다. 또 교육의 내용이 개선됨으로서 노동력의 질이 개선됨도
물론이다.
셋째는 정부부문의 비대한 인력흡입이다. 먼저 60만 장병을 보유하는
국방부문의 경우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적 국방으로 전환하고 군의
정예화를 기할 경우 산업현장에서의 청년인력 공급이 증대한다. 그리고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제도가 개선 내지 폐지될 경우 아무런 채용비용
훈련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인력공급증대가 이루어질수 있다. 동원예비군
훈련의 경우 연 4박5일,일반예비군의 경우 연 4일에 해당하는 노동공급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평균근로일수를 300일로 할때 20대와 30대의
청년층 노동력의 1. 3%가 여기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규군은
군사국방에,그리고 민간인력은 산업생산 즉 경제국방에 전력하게하는 것이
국가방위력을 더 높이는 길이 아닐까 한다.
정부부문중에서 대민간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도 인력의 과다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각 중앙행정부서에서 부터 말단 동사무소행정에 이르기
까지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나 만일 복잡다단한 정부규제,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등이 정비될 경우 정부부문인력을 대폭 절감할수있다고 할것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비대로인한 민간노동력의 구축현상(크라우딩아우트)이
전력,수도,금융기관및 교육기관등의 준사회서비스 부문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게된다. 과감한 행정간소화및 행정개혁을 이루어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으로의 인력공급 증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규제가 대폭 축소되고 그리고 규제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의
공지가 신속 명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정부 로비에 사용되는
인적낭비(물적낭비와 아울러)가 없어진다. 그리고 로비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서비스업 수요가 줄어짐으로써 서비스업종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게된다. 이것 역시 제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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