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5개년계획의 3대과제중 하나인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은 사회적
갈등해소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실한 항목이며 그 접근방법이
경제체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경제체제속에서도 형평과
균형발전은 그 나라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6차계획에도 이 항목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전국민의료보험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계획기간중 사회적 갈등은 더 늘어나기만했다. 단기간에 달성할수있는
과제가 아니라 꾸준히 추진해야할 부문이며 되도록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겐 늘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계획 당초부터
실현될수없는 수준까지 제시하는 장미빛 환상을 심어줘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당위성과 효율성을 접합시키는 접근방법이 문제이다.
당위성에 너무 집착하여 경제효율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못하는 경우가 많은 나라들에서 확인되고 있기때문이다.
7차계획발표문중에서 "정부의 간여에 의한 목표달성보다 민간활동을
유도할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단순한 소득이전적 사회보장은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자립기반의 조성과 취업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발전"등을 내세우고 있어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러한 방향이 구체적 경제운용계획에서
철저히 준수되기를 바란다. 빠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조속한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므로 이에 영합하여 기본방향을 무시한 정책이 나올 소지가 있겠기
때문이다.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내용은 서민주택 원활공급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관련제도의 실효성 제고 농어민년김 고용보험
환경오염 적극대처 새로운 생활복지증진 농어촌 구조개선 지방자치제의
지역발전촉진 수도권집중완화등이다.
이런 여러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좀 더 부유한 계층이 사회적 형평과 안정을
위해 더 큰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서 증세문제를 어떤 인식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더
부유한 계층을 불노소득을 일삼는 죄인처럼 인식하면 과격한 세율이 나올수
있고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면 온건한 세율이 나올수 있다.
본란은 불로소득이나 부의 무임승차식 세습같은 것은 엄격히 차단하되
열심히 일하는 것을 조장하는 온건한 세율을 지지한다.
그것이 경제의 효율과 직결되며 정부가 7차계획에서 내세운 것과 일치하는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선진복지국가들에 비해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율이 25
28%로 낮은 일본과 스위스의 경우 산업경쟁력이나 복지수준이 오히려 가장
높다는 점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저세율은 고저축을 유도하고
저이자율과 저인플레에 연계되는 것이다. 고인플레속에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된다는 것 또한 다 아는 일이다. 스위스와 덴마크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세율은 근로를 고취하고 고세율은 근로를 기피하게
한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국가에 의한 사회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생산성증대가 국민복지에 효과적 수단인 셈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일찍이 슘페터도 조세국가의 위기를 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회적 형평제고는 도덕성의 문제이다. 이에 비해 경제는 비용과 효과의
문제이다. 도덕을 얘기할때 비용과 효과를 들먹이면 마치 사회적
배신자처럼 취급되기 십상이다.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다. 결국
국민복지도 경제적 수단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지 도덕만으로는 달성될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물론 이같은 주장을 하는것은 어떤 소득계층을 옹호하기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이 사회적 부담을 더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다만 1인당 GNP 5,000달러대에서 1만달러대로 넘어가는
7차계획중에 사회적 형평제고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당위성에만 휘말리지 말고 효율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경제가 어떤 체제로
발전하느냐와도 연관된다. 사회적 형평제고와 조세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