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김경종판사는 15일 성균관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이대학 전총장 김용훈피고인(64)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획실장 정한규피고인(51)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교무과장 박영석피고인(51)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석방했으나 전교무처장 한동일피고인(57)에
대해서는 "기부금입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구속 기소된 이대학 전총장 김용훈피고인(64)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획실장 정한규피고인(51)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교무과장 박영석피고인(51)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석방했으나 전교무처장 한동일피고인(57)에
대해서는 "기부금입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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