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사모에 의한 주식및 회사채의 무분별한 발행을 막기위해
사모발행도 인수자수등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물량조절대상에도 포함시키는등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5일 증권당국은 최근 시중자금난과 증자및 회사채발행 억제정책이
계속되면서 사모사채 발행이 증가,금융거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증시물량조절을 어렵게하는 문제점이 야기됨에따라 규제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증권당국은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통해 사모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모로 간주,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시켜 무분별한
사모를 규제하는한편 물량조절도 꾀할 계획이다.
사모규제를 위한 증관위규정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고 시행령이 마련된 후인 92년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모는 인수자수가 30-50인등 일정수준이하이고 일정기간전매및 주식전환이
제한되는 경우등에만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는 모두 공모로 간주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자및
기채조정대상에도 포함시키게된다.
사모는 그동안 뚜렷한 규제장치가 없는데다 사모사채의 경우 여신관리
한도에서 제외되고 또 물량조절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증자나 회사채
발행이 규제되는 기업들의 자금조달및 변칙적인 대출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