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은 동국대 전재단이사장 황한수씨(54)는 13일 교육부장관이 입시
부정사건을 이유로 자신의 대학재단 이사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황씨는 소장에서 " 비록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기는 했으나 아직
대법원의 확 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립학교법도 ''금고이상 형 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자''일 경우에 한해 사립학교
교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본인의 이사취임 승인을
거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 따라서 이와같은 교육부의 승인 거부는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립과 공 공성 보장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