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허가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유효여부를
놓고 13개월째 법적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전남순천시조례동 소재 땅
3백평을 허가없이 5천6백만원에 사기로 계약한 이모씨가 소유권이전을
거부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사건이
지난해11월 상고돼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주심 윤
대법관)에 계류중이다.
하급심인 광주지법합의부에서는 원고 이씨가 승소했지만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의 경우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데다 13명의 대법관들간에도
유효대무효 양쪽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만약 대법원의 첫판결이 "무허가라도 유효"로 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전허가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토지거래허가유무와 관련돼 하급심에 계류중인 소송 1백여건에
대한 심리도 다음달로 예정된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며 올스톱된 상태다.
법률적 쟁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설정 내지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예약 포함)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31항및 7항).
그러나 이같은 허가규정보다 자본주의의 근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앞서기때문에 개인간의 계약자체는 유효하다는 게 유효론의 한 입장(채권적
유효설)이다.
또한 사전허가를 받은뒤 매매계약을 맺는것이 부동산거래 관행상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사후허가만 받으면 계약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상대적
무효설)도 유효론의 한 갈래.
반면 무효론자들은 투기거래방지라는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서는 종이쪽지로 보아야한다고
맞서고 있다(절대적 무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