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주식을 공모하는 외환은행은 청약자들의 세금부담등을
고려, 주식대금의 납입일인 오는 12월4일 이전에 장외시장에 등록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장외시장등록을 추진중인 다른
금융기관 주주와의 세제혜택상 형평, 주식매매거래 및 등록요건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 11월 11 -20일 일반을 상대로 공모증자하는
4천만주(공모액 2천8백억원)를 포함 총 1억2천1백만주(자본금
6천50억원)에 대해 당초에는 주금납입후 주권을 교부(내년 2월15일
예정) 한 다음 92년 2월하순 장외시장에 등록할 방침이었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일반주주들이 관련 법규상 앞으로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차익(과표)의 20%를 소득세로 물어야 하는 등
주식공모상 문제점이 발생하자 청약자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대금의 납입일이전에 장외시장에 등록하기로 이같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일반주주들의 주금납입일 이전에는 주식분산상황이
현행 장외시장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점과 관련, 관계 조항의 개정 등을
증권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이번에 한국은행(지분율 97.5%), 정부( " 2.5%)등
대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일반에 공모함으로써
지분율이 각각 한은 65.3 %, 정부 1.6% 및 민간 33.1%로 돼 사실상
기업공개를 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