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12일 5공비리와 관련,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
관 이학봉피고인(5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
를 적용,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연합철강 주식 매각압력부분 무죄 ***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85년 연합철강의 보유주식을 동국철강측에
매각토록 압력 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피고인은 단지 당시
국가의 부실기업 정리차 원에서 재무부 이재국장에게 일반적인 내용의
첩보사실을 알려주었을 뿐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던
윈심을 깨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주유소를 수의계약을
통해 전두환 전대통령의 인척에게 임대토록한 부분,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중단 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법률적 권한의 근거가 없 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직무행사의 내용과 비서관의 성격에 비춰 볼때 고위공직자로 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인정키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5공에서 6공으로의 전환기에
발생한 ''정 치적 탄압''성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같은 이유만으로 정치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을 일반공무원의 그것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며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내심으 로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도와주고자 하는
열성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시대적 상 황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연합철강의 보유주식을 동국제강측에 매각토록
강요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주유소를 수의계약으로 전전대통령
인척에게 임대토록 압력 을 가했으며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중단토록 하는 등 직권을 남 용한 혐의로 지난 89년 1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