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주식을 공모하는 외환은행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주식
대금 납일일 이후인 내년 2월하순께 주식을 장외시장에 등록시킬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모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주주들은 앞으로 주식을 매도할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물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이번에 일반을 상대로
공모증자하는 4천만 주(공모액 2천8백억원)를 포함한
총1억2천1백만주(자본금 6천50억원)를 내년 2월하 순경 주식장외시장에
등록,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외환은행측은 당초 주식청약자들에게 환금성을 조기에 확보토록하고
주식양도차 익과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식대금 납입일인 오는
12월4일 이전에 등록 시킬 계획이었으나 등록을 추진중인 동화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 려, 주권이 교부되는 내년
2월15일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주주들은 앞으로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의 20%를 소득세로 물게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은 증자대금이 납입된 후 장외시장 등록을 신청할 예정인데
설립경과연 수, 주식분산상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어 등록에는 별
문제가 없다.
외환은행은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인 한국은행(지분율
97.5%)과 정 부( " 2.5%)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일반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기 업공개를 하게 되는데 증자후 지분율은 한은 65.3%,
정부 1.6%, 민간 33.1%가 된다.
한편 장외시장에는 현재 71개사가 등록돼 있는데 올 연말까지
유원건설, 세명전 기 등 10개사 내외가 추가 등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환은행까지 등록을 마치면 장 외시장의 자본금 규모가 총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