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1일 오전 김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개시를 신청해온 변호사 6명의 처리문제를
논의 했다.
변협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징계개시 신청이 들어온
변호사 6명중 김모 변호사만이 승소금 2천4백만원을 받고도
소송의뢰인에게 되돌려주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은 고령,지병등의 이유
때문에 회비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신청 이 들어온 점을 들어
김변호사에 대해서만 법무부에 징계신청을 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이와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체적인 징계내용과는 상관없이
마치 자정차원에서 징계개시신청을 한 듯이 외부에 공표한 사실과
관련,서울지방변호사회측 에 ''유감''의 뜻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