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8일 지난해 11월 경기도 양평
일가족살해 암매장 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용필피고인
(32.인천시 주안동)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윤피고인과 오태환
피고인(32.인천시 가좌동) 등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범 심혜숙피고인(22.여)에게는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여자공범에겐 징역 10년 확정 ***
윤피고인 등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국도에 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유증렬씨(당시 54세.시조사
재무실장)와 유씨의 외손녀 최서 연양(당시 5세)등 일가족 4명을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