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투자증권의 기업공개와 "5.8조치"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있다.
8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한진증권 공개와 관련된 시비는 크게 볼때
이를통해 대주주인 조중훈 한진그룹회장 2세들이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게
되는만큼 변칙적인 상속 또는 증여가 아니냐는 점과 금융기관의 공개및
증자를 불허키로했던 "5.8조치"와 배치되는 특혜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 감사보고서등 공시서류에 잘못된 주주명부가
첨부됐던점,한진투자증권이 금년상반기(91년4 9월)중 25억원의 적자를
낸것도 시비의 대상이 되고있다.
대주주 2세들의 부당한 자본이득문제는 지난89년8월 한진증권이
2백9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때 대한항공과 한일개발등 계열사가 청약을
포기한 2백55만주가 정석기업등을 거쳐 같은해 12월에는 결국 주당
1만2천원의 가격으로 조량호씨등 조회장2세 6명에게 넘어갔다는 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89년하반기 상장증권회사 주가가 3만원안팎에 달했고 또 당시 이미
한진증권이 공개를 계획했던만큼 4백억 5백억원정도의 자본이득을
조회장2세들에게 넘겨주기위해 한진그룹계열사들이 의도적으로 실권을
한것이 아니냐는 점이 의혹의 초점이 되고있다.
이에대해 한진측에서는 한진투자증권의 공모가가 7천원으로 조회장2세들이
자본이득은 커녕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강변하고있다.
국세청도 수법은 현대그룹과 똑같지만 한진증권의 공모가가 낮아 세금은
물릴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진증권과 비슷한 수준의 증권사 주가가 현재 2만원정도에 달해
공모가보다 비싸게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조회장2세들이 한진증권의
기업공개를 계기로 2백억원정도의 자본이득을 얻게될 것은 숨길수없는
사실이다.
"5.8조치"와 한진증권 공개허용과의 관계는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이
갈팡질팡한다고 느껴질만큼 고심을 많이했고 또 논란도 심했다.
증시안정을위해 금융기관의 공개 증자를 불허키로했던 "5.8조치"가 사실상
사문화,여타 금융기관들의 증자및 공개추진 러시현상이 우려되기도하는데다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증시주변에는 조회장이 재무부장관과 만난후 공개가 최종확정됐다는 식의
정치적 판단 또는 로비에의한 공개허용설이 심심찮게 나돌기도했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관계자들은 "광주은행의 유상증자를 계기로 이미
5.8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자나
공개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기존방침을 변경했고 한진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한 증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개를통한
자본력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히고있다.
또 대주주의 자본이득문제와 한진증권이 금년 상반기중 적자를 냈다는
점,90년공시서류에 조회장2세들에게 주식을 넘겨주기전의 주주명부가
첨부된 문제등도 검토했지만 공개를 불허할만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광주은행의 증자에 이어진 한진증권의 공개허용으로 "5.8조치"는 더이상
힘을잃고 금융기관들의 증자및 기업공개 움직임은 보다 활발해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권당국이 "5.8조치의 기본원칙은 지키면서 개별기업별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 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며 또 아직까지
그만큼 시급한곳은 없는것으로 안다"고 밝히고있어 여타 금융기관의 증자나
공개가 가까운 시일내에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