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채권강제보상방침과 관련,위헌시비를 줄이기위해
용지보상채권의 발행조건을 실세금리에 부합되도록 정할 계획이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중 2천억원을 발행키로한 용지보상채권을
헌법제23조3항에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재무부와 발행조건을 협의중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용지보상채권의 금리를 연13-14%수준으로 하고
5년이내로 발행키로한 상환기간은 3년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정한도이상을 2억원정도로 정해 보상액중 2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초과분만 채권으로 강제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부재지주의 범위는 지방세법상의 현지1년이상
거주조건을 원용,현지 1년이하 거주자에게는 강제채권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토지수용법개정안및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이들법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