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발표문을 통해
"야당, 노총, 재야노동권등이 적극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자당이 난색을 표해 이번 정기국회에는
노동법개정안을 내지 않겠다"며 일단 노동 법 개정안 철회의사를 밝혔다.
최장관은 이어 "이번에 제기한 10개항을 포함해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 시간 을 두고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총액임금제와
시간근로제는 관련 제도 보완과 행정지도를 통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