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통상법301조
에 따른 일방적인 보복조치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둔켈 GATT(관세무역일반
협정)사무총장에게 공식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또 특허에있어 미국의 선발명주의를 세계공통적인 선출원주의로
전환할 것등 5개항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EC(유럽공동체)와 개발도상국들도 미통상법의 일방적보복조치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현행 GATT의 분쟁처리절차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를 폐지할수 없다고 맞서왔다.
미국은 또 특허의 선출원주의로의 이행요구에 대해서도 변경에 따른
경제적영향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은 이밖에 수입증가율이 높은 국가에 부여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폐지할 것과 다자간섬유협정(MFA)이
폐지될때(92년)까지 일본의 특별수입제한권을 인정해줄 것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