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시장에서의 상품 및 금융선물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선물거래
기본법''을 제정, 상품 및 금융선물거래소의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앞으로 농산물 및 금융시장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수 입원자재 뿐만아니라 농산물 등 국내 생산품의 가격변동이
심화되고 금리, 환율, 주 가 등 금융상품의 가격등락이 클 경우에 대비,
국내선물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는 해외시장을 통해서만이 선물거래가 가능한
농산물을 비롯 귀금속.비철금속.유류 등 주요 물자에 대한 선물거래가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내년중 관계법령을 제정, 오는 93년께 국내시장에도
상품거래소가 개설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난 87년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제도상으로는 허용됐으나
일반인의 선 물거래 참여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금융선물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선물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모법으로
선물거래기본법 을 제정, 국내에서도 상품 및 금융선물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로 했다.
또 선물거래로 인한 기업회계 처리기준을 보완,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영업 손익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선물거래인의 자격을 실수요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실수요 자에게 해당상품을 공급하는 중개인에게 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상품선물거래 대상품목도 현재 옥수수.대두.원면.소맥.생고무.원목.
원모.커피 등 13개 농림축산물과 금.은.백금.파라듐 등 4개 귀금속류,전기
동.아연.알미 늄.니켈 주석 등 6개 비철금속류, 원유.휘발유.중유.난방유.
프로판가스등 6개 유류 와 해운운임지수등 모두 30개 품목에서 대폭 확대,
쌀.보리 등 국내거래비중이 큰 농산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농산물의 경우 아직까지 가격 및 수급에 관한 행정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규제가 완화된 이후 단계적으로 상품거래소에
상장할수 있도록 한 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선물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외국환은행
위탁거래제도 를 폐지하고 거래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그런데 상품선물거래의 경우 지난 74년부터 해외시장을 통해서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지난해에는 선물거래실적이 18억6천5백만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원자재수 입의 약 5%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