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단자사나 증권회사의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매매차익을 이자
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문제를 놓고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어서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CD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재무부가 CD매매차익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금 융계는 CD매매차익에 대해 추가로
이자소득을 부담한다면 그 규모는 연간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단자사나 증권사의 CD매매차익을
소득세로 보는 지의 여부를 묻는 단자업계의 질의에 대해 지난 8월21일
회신을 보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CD의 이자와 할인액은 물론 CD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소득세법 17조 1항) 에 규정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고 답변했다.
단자업계는 지난 7월21일 안건회계법인을 통해 단자사가 CD를 매입한
후 고객에 게 이를 팔았다가 만기일 전에 일정한 이자율이 없이 그날그날의
시장실세금리를 적 용, 고객으로부터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액의 매매차익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단자사나 증권사들은 은행이 발행한 CD를 매입한후 이를 고객에게
팔았다가 만 기전에 다시 매입, 은행으로부터 일괄 상환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고 이 과정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CD의 금리는 13%로 묶여 있으나 금융기관 사이에 성행하는 꺾기와
CD발행한도 확대등으로 18-19%의 높은 수익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안건회계법인은 국세청에 낸 질의에서 CD가 중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 익은 소득세법에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과 같은 형태의 사전에 정해진 이자소득이 아니라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고 재매 입시 미리 일정액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안해
결정되기때문에 이는 이자소 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체 의견을
제시했었다.
CD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회신한 국세청은 조만간 이에대한
원천징수 가능 여부를 놓고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유권해석 의뢰서에서 CD의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매입단계마다 원천징수할 경우 2중과세될 우려가 있다는 점등을
들어 일단 원천징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자체의 의견을 첨부해놓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들은 "단자나 증권사등 중개기관의 환매형식을
빌린 CD규 모가 연간 3조원 가량으로 추산해도 중간 유통과정에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면 CD매매차익에 대한 추가 세액부담은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