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의 적용시기가 1월1일에서 9월1일로 늦춰진다.
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을 올 연말까지 개정, 내년부터
10인이상 전국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9월로 변경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임금교섭시기 이전인 1월부터 적용됨으로써
최저임금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임금이 다시 임금협상을 통해 인상되는
등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달 확정된 92년도 최저임금(월20만9천50원)은 내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은 8만1천개소 4백70만여명이며 이들
근로자중 8.5%인 30만명 정도가 직접적인 최저임금액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