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화장품회사들이 화장품의 효능 제조일자등을 일반소비자들이
식별키 어렵게 표기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 수입화장품의
경우 판매가격을 신고가격 보다 높게 표시해 과다한 유통마진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산화장품 1백5개품목
수입화장품 43개품목등 모두 1백48개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장품표시및
유통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조사에 따르면 한국화장품 럭키 피어리스 쥬리아등 대부분의 업체가
제조일자표시를 암호화해 소비자들의 식별을 어렵게함으로써 제품구입시
생산일자가 오래돼 변질된 것을 최근생산품으로 알고 구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태평양화학의 아모레미로쿨,럭키의 아르드포메이컵,한국화장품의
베아뜨화이트쿨,피어리스의 아미드팜그린등은 특수미용성분의 함량표시도
하지 않은채 의약품으로 혼동될 정도의 약리적인 효능 효과까지
과장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하고 있다.
피어리스 아미드팜선SPF크림35,쥬리아 수퍼썬크림35,라미화장품
엘리자베스아덴선사이언스 수퍼블록크림35등은 실제 자외선차단지수가 24
25인데도 품목명끝의 숫자를 크게 표시해 지수식별상 혼동을 초래케하고
있다.
특히 수입화장품은 "수입의약품등 검정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판매가격을
수입가격의 2.8배이내에서 결정토록 되어있는데도 코리아나화장품의
에이디엔베지탈영양크림(50ml)과 영광교역의 수퍼E크림(1백14ml)은
보사부확인가격의 4배나되는 높은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등 조사대상
35개품목의 63%인 22개품목이 이를 위반,과다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있다.
또 조사대상 16개업체 43개수입화장품중 원산국 제조일자등 수입화장품에
표시토록 돼있는 주요사항 10개항목을 모두 표시한 품목이 하나도 없어
표시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