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회사협회(회장 장영근)는 6일 하오 서울 63빌딩에서 국책연구기관
인 KDI에 용역 의뢰한 "벤처캐피털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올해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창업투자회사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지난 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설립되기 시작한 창업투자회사는
10월말현재 54개사이다.
이들 창투사가 지금까지 조달한 자금(자본금+투자조합비)은 5천7백억원에
달하며 이중 3천4백여억원이 1천여개 창업중소기업에 직접 투자됐다.
운영자금지원을 포함하면 4천여억원이상이다.
다시말해 창투사들은 매년 1천2백여억원 상당을 1,2금융권에서 외면하고
있는 창업중기에 조달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창투사들의 창업중기에 대한
자금조달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창투사들의 투자실적은 1천79건에 3천3백83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투자증가분인 1백94건 7백48억여원에 비해 39건
63억여원이 감소했다.
특히 이기간중 투자회수분은 지난해의 2배가 넘는 54건 2백33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투자조합도 지난해 8개조합에 5백40억원이 결성되었으나 올들어서는
1개조합 5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창업지원활동은 내년도에는 더욱 어려워질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잇따른 기업공개요건이 86년 창투사설립당시보다 내용면에서
10배이상 강화돼 수익성을 전혀 기대할수 없기 때문이다.
벤처산업과 관련된 신기술금융회사와 창투사들은 이원적 법률로 운영돼
제도의 모순이 있다.
재무부의 인가를 받는 신기술금융회사들은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다.
또 투자업무이외에도 융자 리스 팩터링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반면 상공부에 등록하는 창투사들은 창업중기중 사업개시후 5년이내에서만
투자업무가 가능하다.
이원적 법률체계는 창투사들의 수익전망을 어둡게 만들어 재투자할
자금조달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이다.
때문에 창투사들의 투자활성화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신기술금융회사와
동등하거나 경쟁이 가능한 업무영역이 주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창투사들이 투자대상 업력을 늘려야 한다.
창투사의 투자대상을 현재 사업개시후 5년이내 창업자에서 10년이내로
확대하거나 투자금액의 일정부분만 창업후 5년이내로 투자토록 해야한다.
둘째 투자대상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
창투사가 현재 제조업 광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투자대상 업종을
금융기관여신금지업종이외의 업종으로 확대하되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투자금액의 50%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창투사들이 업무영역을 넓혀야 한다.
단기적인 자금대여업무에서 융자리스팩터링등으로 후속지원업무를 할수
있어야 한다.
넷째 무분별한 창투사의 설립이 억제되어야 하며 창투사들의 증가에
비례한 창업지원기금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증권거래소내에 3부시장개설이 시급하다.
3부시장은 1.2부시장과 같은 세제혜택이 벤처기업에도 주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