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내무 보사 노동등 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계류법안
을 심의하고 예결위도 속개 작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계속
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이용만재무장관으로부터 90년 결산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제 안설명을 들은뒤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장관은 제안설명에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조3천46억원,
세출결산액은 27조4천3백68억원으로 3조8천6백7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91년중 두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면서 "90년말 현재
국가채권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5조1백50 억원이 증가된
25조1천9백43억원, 채무는 4조4천1백23억원이 증가한 31조7천3백33억
원이며 국유재산총액은 55조7천5백96억원"이라고 밝혔다.
김영준 감사원장은 결산검사 보고에서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은 총 4천3백26건에 1천6백81억2천69만원으로서
추가징수, 회수보전 1천2백38 억7천2백21만원 <>환급, 추가지급
13억5천4백72만원 <>예산절감 또는 국민부담 경감 요구금액
4백28억9천3백76만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9백67명의 관련자를 징계.문책요
구 또는 고발했다"고 말했다.
신영국의원(민자)은 질의에서 "90년에도 88, 89년에 이어 3조원을
상회하는 일 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세입초과에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와 재정지출 배정시기에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특별회계 가 당초의 취지인 특정한 사업수행에서
예산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이를 과감히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신의원은 또 "각종 기금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목적의 기금을
통폐합하고현 행 여유자금의 운용제도를 통합관리운용제도로 전환하라"면서
"경제혼란의 큰 주범 인 과소비를 막기 위해 예산의 70%에 달하는
경직성경비와 4백47개의 정부산하기관 을 축소하고 정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김영도의원(민주)은 "현대의 세무조사가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는
의혹이 있으므 로 모든 재벌 대기업의 주식변칙증여에 대해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감사원의 결산 검사보고에 대통령실및 경호실, 안기부등은
빠져있는데 감사에 있어서의 성역을 없 애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산하로
옮기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부의 특별판공비는 지난 89년 4백72억여원에서 90년에는
6백81억여 원으로 44.4%인 약2백10억원이 늘었다"면서 "국회가 정해준
90년의 판공비는 5백92 억여원인데 이를 15%나 초과해 많은 금액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그는 또 "국방부 전력증강사업의 연도별 예산이월이 88년
2천1백71억원, 89년 2 천7백5억원, 90년 2천9백56억원에 달하는 것은 이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FMS(미대외군사판매)구매를 위해 미연방은행에 송금돼 미군수 업체에
지불되지 않고 있는 금액이 8백38건에 5억9천8백만달러(4천3백5억원)이나
되 는등 과다한 유보금이 쌓여있는 원인과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내무위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 3년의 범위안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 록 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 로 시행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포함,
지방양여금법개정안등 10개 안건을 심의했다.
보사위는 의료확보가 어려운 군.읍.면이외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의사조치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비롯한 4개법안및
약사법개정에 관한 청원등 11개 안건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