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5일 대한변협에 등록치 않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소송 브로커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
직원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고는 법원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송
서류도 일체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또 변호사들에게도 법원 출입시 반드시 변호사 배지를
달도록 변협에 협조 요청했다.
이와관련, 변협도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원에 출입할 사무직원 명단을
보내 주도록 요망하는 한편 이들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 전과자나
소송수행 능력 미달자로판 명될 경우 등록을 불허키로 했다.
변협은 특히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서울의 각
대학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상대로
변호사 사무직원 양성교육을 매년 실시, 수료자들을 우선 채용토록 소속
변호사들에게 권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