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관계 당정회의를 갖고 위헌
시비를 빚고 있는 정부의 토지수용법개정안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
특례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 이들 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서상목당제2정책조정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이들 법안에서 채권보상을
가능케한 것이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때문에
당내에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는 부재
지주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는게 필요한 만큼
당차원에서는 입법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실장은 이어 "법안이 국회 건설위에 제출되면 심의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채권보상 조문등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주도개발특별법도 논의됐으나 당소속 건설위의원
들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상의 문제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 논란을 빚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당초 6일 열리는 당무회의에 법안을 상정, 확정지으
려던 계획을 바꿔 이번 주중에 당정책위와 건설위 소속 의원들이 다시
간담회를 갖고 이견을 조정한 뒤 내주 당무회의에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위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도에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일 뿐더러 제주도 개발을 촉진키 위해
제주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고 초입법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진설건설부장관, 당측에서 서제2정책조정실장,
김용채건설위원장등 건설위소속 의원들및 이기빈, 고세진제주출신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