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자당, 토지수용법개정안 보완대책 협의
통과시켜 위헌여부등 논란이 예상되는 토지수용법개정안에 대한 보완
대책을 협의한다.
정부는 4일하오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및 공공단체인 경우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토지수용법>개정안을
의결했는데 민자당은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를 고 려해 보완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부재지주의 토지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강제채권보상과
관련, 보상금총액이 일정액을 넘어설 경우 일정액까지는 현금으로 보상
하되 초과분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재산권수용시 정당한 보상>을 명시한 2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자당은 4일 정책조징실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은 위헌시비를 고려,
토지수용법 개정안을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보상받은 채권은 할인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데다 채권보상시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5년미만 보유한 경우는 80%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측면에서 현금보상보다
채권보상이 유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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