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전날 각의에서
통과시켜 위헌여부등 논란이 예상되는 토지수용법개정안에 대한 보완
대책을 협의한다.
정부는 4일하오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및 공공단체인 경우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토지수용법>개정안을
의결했는데 민자당은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를 고 려해 보완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부재지주의 토지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강제채권보상과
관련, 보상금총액이 일정액을 넘어설 경우 일정액까지는 현금으로 보상
하되 초과분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재산권수용시 정당한 보상>을 명시한 2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자당은 4일 정책조징실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은 위헌시비를 고려,
토지수용법 개정안을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보상받은 채권은 할인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데다 채권보상시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5년미만 보유한 경우는 80%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측면에서 현금보상보다
채권보상이 유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