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협상 우루과이라운드(관세무역일반협정.다자간무역협상)의
중요항목중 하나로 개도국들과 선진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돼온
무역관련투자조치(TRIM)의 의장안초안이 밝혀졌다고 일경산업신문이
보도했다.
외국직접투자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할것을
의무화하는등 현지정부의 투자규제조치를 철폐할것을 목적으로 협상을
이끌어온 TRIM의 협상그룹들은 현지에서의 부품생산요청 수출입액의
균형요구 일정량의 제품의 국내판매요구 외국환거래및
본국과실송금제한등 투자를 규제하는 5개항목의 금지를 명시하는
의장안초안을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안초안은 지금까지의 협상결과 구체적인 외국인투자규제조치로
주목받던 일정량의 제품수출요청을 금지항목에서 제외하는대신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개별적으로 GATT의 분쟁처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TRIM의장안초안은 이달중에 마련될
우루과이라운드종합협상안(둔켈페이퍼)에 포함돼 협상국간에 일괄타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있는데 이 5개항목의 제한조치가 철폐될경우 태국이
규정하고있는 승용차부문의 54%현지조달의무화조항이나 페루가
해외이익송금액을 총투자액의 20%까지로 규정한 조치는 일체 무효화된다.
이 초안은 또 각국 정부가 투자를조건으로 외국기업에 특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세계혜택부여등을 통해 기업에 현지부품조달을
장려하는 조치도 금지하고있다.
다만 "캐나다제부품을 50%이상 사용한 자동차는 캐나다자동차로
간주"하는등의 사례는 원산지표시문제이지 투자규제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TRIM협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TRIM의장안초안에대해 선진국들은 현지정부에의한
수출요구금지규정을 포함하지않은데 대해 당한 불만을 보이고있으며
개도국들은 5개항목을 일체금지하는것은 현재의 개도국산업발전단계에서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