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4일부터 주유소의 거리제한이 완화돼 주유소의 신설이 잇따르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4일 동자부에 따르면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10일후인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주유소의 거리제한이 2년간 현행기준의 절반이하로 완화되고
그후에는 제한이 폐지된다.
각시.도는 새로운 거리제한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주유소설치기준을
마련,14일부터 시행하게돼 전국적으로 주유소의 신설이 잇따를 전망이다.
거리제한이 2년간 시한부로 지역에 따라 7백m는 3백50m,1 는 5백m,2 는 1
이내로 각각 완화되면 주유소는 현재 3천7백80개소의 약50%인 1천8백개소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