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원식총리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피라미드>식
방문판매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피라미드식 연쇄판매조직을 최초로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한
업자들에 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조직 에 가입토록 권유한 사람에게도 1년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공정거래를 위해 구매자들이
계약서 교부 일로부터 각각 7일및 14일 이내에 서면상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함으로써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각의는 이밖에 <자동차관리법>도 의결, 비사업용 자가용승용차에 대해
차령 10 년까지는 매2년마다 1급정비공장에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정기점검제도를 폐지 키로했다.